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금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제2항은 의료인등이 하지 못하는 광고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만을 표시한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제2호), 다른 의료인등과의 비교 광고(제4호), 수술 장면 노출 광고(제6호), 법적 근거 없는 자격 표방 광고(제9호)는 모두 금지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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