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제2항은 의료인등이 하지 못하는 광고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만을 표시한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제2호), 다른 의료인등과의 비교 광고(제4호), 수술 장면 노출 광고(제6호), 법적 근거 없는 자격 표방 광고(제9호)는 모두 금지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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