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하려는 의료인이 특정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관 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하려는 의료인이 특정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등이 일정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이다. 심의 주체는 행정기관이 아닌 자율심의기구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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