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등이 일정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이다. 심의 주체는 행정기관이 아닌 자율심의기구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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