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료기관의 장이 반드시 겸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은 5명 이상 20명 이하, 외부인 1명 이상, 외부인 중 비의료인 1명 이상 포함, 임기 2년 연임 가능이 모두 옳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시행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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