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료기관의 장이 반드시 겸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은 5명 이상 20명 이하, 외부인 1명 이상, 외부인 중 비의료인 1명 이상 포함, 임기 2년 연임 가능이 모두 옳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시행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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