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각각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한 경우 이행할 수 있다. 전문의 2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며, 윤리위원회 심의나 가족 전원 동의만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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