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방법으로 옳은 것은?
-
1
기존 의향서를 파기하고 새로 작성해야 한다.
-
2
기존 의향서에 변경 내용을 추기하고 서명하면 된다.
-
3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4
기존 의향서를 철회하고 새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정답
-
5
변경은 불가능하며 최초 작성 내용대로 효력이 유지된다.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철회 후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51002)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