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연명의료결정법
문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철회 후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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