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된다. 소방청장은 개별 주체로서 법 제44조제1항에 열거된 구급차등 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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