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응급실 만원, 시설·장비 고장, 화재 등 안전사고, 환자의 폭력적 행위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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