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응급실 만원, 시설·장비 고장, 화재 등 안전사고, 환자의 폭력적 행위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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