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응급의료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의 현황, 인력 운영 현황, 응급환자의 수용능력, 중증응급질환의 수술 및 처치 가능 현황 등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정 운영 현황은 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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