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응급의료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의 현황, 인력 운영 현황, 응급환자의 수용능력, 중증응급질환의 수술 및 처치 가능 현황 등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정 운영 현황은 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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