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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