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ㆍ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3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
4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할 의무
5진료기록부를 진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할 의무✓ 정답
해설
진료기록부의 구체적인 보존 기간(5년)은 의료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는 보건의료인의 일반적 의무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노력,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 다른 보건의료기관 소개 및 자료 제공 노력, 질병 발견 시 신고·보고·통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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