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역학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며, 역학조사관은 사법경찰권이 없고, 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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