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의사가 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제3급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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