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해설
정답은
1번 머리고정대(head immobilizer)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장비는 척추고정판(spine board) 위에 환자를 고정한 후, 머리 양옆에 부착하여 경추의 측방 움직임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1]에 따르면, 이 장비는 척추고정판(backboard)에 통합된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평소에는 보관 위치(rest position)에 있다가 환자 머리가 지나가는 영역 위쪽에 위치한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려서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 위치(operating position)로 전환됩니다. 이 통합형 머리고정대는 척추고정판의 두께 안에 수납될 수 있는 구조로, 환자의 머리 양옆을 단단히 고정하여 외측 굴곡(lateral flexion)이나 회전(rotation) 같은 경추의 측방 움직임을 방지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짧은척추고정장비(short spinal immobilization device)는 주로 앉은 자세의 환자에게 적용하는 상체 고정 장비(KED 등)로, 척추고정판에 누운 환자의 머리 측방 움직임을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다.
3번 전신진공부목(full body vacuum mattress)은 전신을 감싸 고정하는 장비로, 근거 자료의 연구에서도 경추 보호대(cervical collar)와의 안정성을 비교한 대상입니다. 진공 매트리스 자체는 전신 고정을 제공하지만, 척추고정판 위에서 머리 양옆을 국소적으로 고정하는 전용 장치는 아닙니다.
4번 경추보호대(cervical collar)는 근거 자료에서 언급된 Stifneck collar처럼 목에 직접 감아 경추의 굴곡과 신전을 제한하는 보조기입니다. 머리 양옆에서 측방 움직임을 막는 기능은 미미하며, 척추고정판에 부착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5번 견인부목(traction splint)은 대퇴골 골절 시 사용하는 견인 장비로, 경추 고정과는 무관합니다.
임상 적용 포인트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외상 환자에게 척추고정판을 적용할 때, 경추보호대만으로는 측방 움직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흔들림에 의해 경추가 좌우로 움직이면 불안정한 척추 손상 부위에 2차 손상(secondary damage)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의 연구 배경에서도 이러한 2차 손상 방지를 위한 현장 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추보호대를 먼저 적용한 후, 척추고정판에 환자를 위치시키고 반드시 머리고정대를 양옆에 부착하여 이마와 턱끈까지 추가 고정함으로써 머리의 3축 움직임을 모두 차단해야 합니다. 머리고정대는 이마 고정 스트랩과 함께 사용해야 완전한 고정력을 발휘하며, 귀를 압박하지 않도록 패딩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