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실시 주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실시 주체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이 사업의 실시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30조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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