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적절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 노인요양시설은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 기관, 노인재활요양시설은 재활요양사업을 위한 시설이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27조의4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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