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적절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 노인요양시설은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 기관, 노인재활요양시설은 재활요양사업을 위한 시설이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27조의4 (시행 20260124)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