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건강진단의 내용으로 옳지 않…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건강진단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심리 검사는 명시된 건강진단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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