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인권교육의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인권교육의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2년, 3년, 5년 주기가 아닌 매년 실시하는 것이 의무이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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