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5년이나 10년이 아닌 3년 주기이며,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5조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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