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권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노인복지법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권자로 옳은 것은?

해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상담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노인복지상담원은 관할 지역의 노인에 대한 복지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

[근거 조문] 노인복지법 제7조 (시행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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