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아닌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는 신고의무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장애인의 가족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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