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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2조제1항은 시설 개선·사업 정지·시설의 장 교체·폐쇄 명령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한 입소 거부는 해당 조항에 열거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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