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
2
이용자의 입소 신청을 정원 초과를 이유로 거부한 경우
✓ 정답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4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5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2조제1항은 시설 개선·사업 정지·시설의 장 교체·폐쇄 명령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한 입소 거부는 해당 조항에 열거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시행 20260701)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