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6에 따르면,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아니므로 4번은 옳지 않다. 또한, 제시된 조문 원문 어디에도 연간 최소 실시 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5번 역시 조문에 근거하지 않은 설명이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6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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