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2성교육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3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운영자가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4시설 운영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게 연 8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6에 따르면,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아니므로 4번은 옳지 않다. 또한, 제시된 조문 원문 어디에도 연간 최소 실시 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5번 역시 조문에 근거하지 않은 설명이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6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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