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출 근거는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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