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종합병원은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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