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시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는 경우…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시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는 경우, 보관계획서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제4항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이 변경된 경우는 신고 대상이지만, 제2항에 따라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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