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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환자의 치과치료 시 침습적 시술 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권장되는 경우는?

해설
인공심장판막 치환술을 받은 환자는 감염성 심내막염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치은 조작이나 치근단 부위 처치 등 균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침습적 치과 시술 전에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권장된다. 관상동맥 우회로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는 예방적 항생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고혈압 환자에서 예방적 항생제는 혈압 수치가 아닌 심내막염 위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고혈압 환자의 치과 치료 전 혈압 측정 시, 치료를 연기해야 하는 기준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구강악안면외과학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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