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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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문제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면허증을 빌려주어 간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해당 간호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해설
간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대여에 대한 처분은 의료법을 준용한다.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 대여는 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자격정지보다 중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3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호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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