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대여에 대한 처분은 의료법을 준용한다.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 대여는 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자격정지보다 중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3조 (시행 20250621)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