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간호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법을 준용한다.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은 단순한 기간 연장이나 경고 대상이 아닌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3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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