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간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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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문제

간호사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간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간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간호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법을 준용한다.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은 단순한 기간 연장이나 경고 대상이 아닌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근거 조문] 간호법 제3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호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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