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는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사업,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국민의 영양상태에 관한 평가사업, 지역사회의 영양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양사 면허 발급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 영양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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