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로 옳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직접 설치 주체가 아니며, 읍·면·동장은 설치 권한이 없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4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시 · 군 ·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테스트 73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