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며(제10조제1항 본문),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 소지자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도 임명 가능하다(제12조제1항). 조직과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15조).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21)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