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상법 보험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망보험(Death Benefit) 가입 제한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고 있어요. 보험 계약의 유효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적 요건이며, 특히
혼동 주의! 나이로 인한 가입 제한과 정신적 능력으로 인한 가입 제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상법 제732조는 사망보험 계약의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도박 보험, 피보험자 살해 유인 등 윤리적 위험(모럴 리스크, Moral Hazard)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에요. 또한,
금소법 및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고령자에 대해 사망담보 가입 심사(언더라이팅, Underwriting)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이를 법률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사 강화 대상'과 '가입 제한(무효) 대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 '
65세 이상 고령자'예요.
핵심! 보험회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사망담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연령에 따른 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높아지거나(할증), 보험 가입 한도가 줄어들고(감액), 까다로운 건강 진단(심사보험, Medical Underwriting)을 요구받을 뿐이에요. 법적으로 사망담보 가입 자체가 제한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
15세 미만자':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할 수 없습니다.
혼동 주의! 상해보험은 가입 가능하지만, '사망'만을 담보하는 것은 무효예요. (어린이 보험 가입 시 사망담보 불가)
② '
심신박약자': 사고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떨어지는 자는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④ '
심신상실자': 의식이 없거나 사리 분별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의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 역시 무효입니다.
혼동 주의!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는 정신적 무능력의 정도 차이지만, 둘 다 사망담보 가입은 제한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최근에는
금소법 강화로 고령자 대상 보험 계약 시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더욱 중요해졌어요. 고령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고령자의 사망담보 인수를 제한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둘 수 있어요.
개념 정리
사망담보 가입 제한 3대 원칙 (상법 제732조 핵심)
| 가입 제한 대상 | 판단 기준 | 제한 이유 |
|---|
| 15세 미만자 | 연령 (객관적 기준) | 생명 경시 풍조 방지, 정서적 가치 보호 |
| 심신상실자 | 정신 상태 (완전 무능력) | 의사 능력 부재로 인한 계약 무효 |
| 심신박약자 | 정신 상태 (제한 능력) | 판단 능력 미흡으로 인한 윤리적 위험 방지 |
한눈에 비교!
| 구분 | 15세 미만자 | 고령자 |
|---|
| 사망담보 | 원천적 무효 (법률 위반) | 가능 (인수 심사 강화) |
| 상해/질병담보 | 가능 | 가능 |
| 생존연금 | 가능 | 가능 |
암기 팁
"미성년(15세 미만)과 무능력(심신상실/박약)은 사망담보 가입 절대 금지! 고령은 심사만 빡세질 뿐 OK!" 라고 외워두세요.
상법 732조는 단골 출제 조항이니 조문 번호까지 기억하면 좋아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상법 보험편 문제로 빈출됩니다. 특히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무효'는 기본 중의 기본이며, 고령자를 가입 제한 대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 자주 나와요.
기출 변형 주의!
"15세 미만자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수익자 지정이 문제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가 금지되는 거예요.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의 개념 구분 문제로 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