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계약 가입 … | 마이메르시 MyMerci
제3보험
문제

보험사고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계약 가입 초기 또는 보험계약 유지 중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를 지정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알맞은 것은?

해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금 청구권자(Claimant)와 관련된 실무 제도를 묻고 있어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치매 등으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지정하는 제도가 바로 보험금 대리청구인(Insurance Claim Representative) 지정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금을 받을 권리자를 정하는 보험수익자(Beneficiary) 지정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예: 중증 치매, 식물인간 상태, 거동 불능 등)에 대비하여 가입 시점이나 계약 유지 중에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나 보험약관 및 상법에 근거한 특수한 제도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이 정답입니다. 상법 보험편 및 제3보험 표준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저하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금융감독원도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및 변경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보험수익자 지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구 권한의 대리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보험수익자는 단순히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일 뿐 반드시 청구 절차를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번 피보험자 지정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정하는 행위입니다. 보험의 객체를 특정하는 것일 뿐, 청구 권한과는 무관합니다. ④번 보험금 상속인 지정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만, 이는 법률에 따른 효과이지 계약 당사자가 '지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혼동 주의! 대리청구인과 보험수익자는 역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본인을 피보험자로 암보험에 가입하며 배우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녀를 '보험금 대리청구인'으로 추가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험수익자는 배우자(수령 권리자), 대리청구인은 자녀(청구 절차 대행자)로 구분됩니다. 개념 정리
구분보험금 대리청구인보험수익자피보험자
정의피보험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 자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지정 목적피보험자의 청구 불능 상황 대비보험금 귀속 주체 결정보험의 객체 특정
관련 법규상법 및 표준약관상법 제733조상법 제731조

한눈에 비교! 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 본인의 생존 시 청구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며, 사망 시에는 별도로 지정된 사망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 사망 시 자동으로 보험수익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의학-약관 포인트 임상 현장에서 의식저하(GCS 8점 이하), 중증 치매(CDR 3점 이상), 뇌졸중 후 실어증 등으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여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는 환자의 의무기록상 의사능력(Decision-Making Capacity) 평가 기록을 확인하여 대리청구인의 적법한 청구 권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암기 팁 "대리청구인은 청구의 대리인, 수익자는 돈 받을 사람!"으로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대리(代理)는 행위를 대신하는 것, 수익(受盆)은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2차 실무에서 보험계약의 3대 주체(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와 대리청구인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매회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치매보험, 간병보험 약관에서 대리청구인 지정 의무화 조항과 연결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정의 암기에서 벗어나 "피보험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또는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횡령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은?"과 같은 판례 연계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중환자실(ICU)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가 외상성 경막하출혈(Traumatic Subdural Hemorrhage, S06.5)로 개두술(Craniotomy) 후 의식불명 상태인 55세 남성 환자의 보험금 청구 건을 검토 중입니다. 환자는 5년 전 암보험과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지만, 보험사는 정당한 청구권자 확인을 요구하며 지급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의학적 차트 분석 (Chart Review): GCS(Glasgow Coma Scale) 점수, 신경학적 검사(Neurologic Examination) 기록, 의사 소견서상 의사능력(Competency) 평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의식 수준(Level of Consciousness)'과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 여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② 약관 및 법률 적용 (Policy & Legal Assessment): 상법 및 해당 보험약관상 보험금 대리청구인 부재 시 성년후견제도(Adult Guardianship System) 적용 또는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받아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③ 손해사정서 작성 및 고객 상담 (Claims Consulting): 의학적 소견서(Medical Opinion)를 바탕으로 피보험자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입증하고, 성년후견 절차 진행을 위한 의사 소견서 발급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보험사에는 관련 의무기록을 제출하여 지급 보류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조언합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핵심! 모든 보험 계약 상담 시 반드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을 권유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보험(Dementia Insurance), 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가입 시에는 대리청구인 지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세요. 고객 상담 시 "만약 선생님께서 갑자기 의식불명이 되시면, 가족분들이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설명하면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① 보험계약 청약서(Insurance Application Form)에서 대리청구인 지정란 확인 및 작성 여부 점검 ② 대리청구인의 자격(성년, 의사능력 보유자) 확인 ③ 대리청구인 변경 시 서면 통지 의무 안내 ④ 피보험자와 대리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관계 증빙 서류 보관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임상에서 의식 없는 환자 보호자분들이 보험금 청구를 못 해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보건의료인 출신이라면 이런 제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고객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단순 보험 판매가 아닌 '의학적 리스크 관리 컨설턴트'로서 신뢰를 쌓는 기회로 삼으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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