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Act)에 따른 손해보험, 생명보험, 그리고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 간의
겸영(Concurrent Operation) 규제를 묻고 있어요.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겸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제3보험은 그 특수성 때문에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혼동하기 쉬운 파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업법 제11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보험종목을 겸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과 제3보험의 재보험은 인보험적 성격(생명보험)과 손해보험적 성격(질병·상해)을 모두 가지고 있어,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본래 사업에 부가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험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는 제3보험(상해, 질병, 간병)을, 생명보험회사는 제3보험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겸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3보험 종목의
재보험(Reinsurance)도 겸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제3보험 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역시 겸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에 부가되는 특약(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도 손보사 또는 생보사가 본업에 부가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④번 '제3보험 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은 겸영할 수 없다'가 틀린 이유는, 주된 보험(제3보험)을 겸영할 수 있다면 그에 부수되는 부가보험(특약 등) 역시 당연히 겸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업은 되지만 부가업무는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은 상법이나 보험업법 체계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①번과 ②번은 모두 제3보험의 재보험을 겸영할 수 있다는 정확한 진술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3보험의 범위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취급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만 취급 가능하며, 간병보험은 생명보험의 성격이 강한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손해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 |
|---|
| 상해보험 | 겸영 가능 | 겸영 가능 |
| 질병보험 | 겸영 가능 | 겸영 가능 |
| 간병보험 | 겸영 가능 | 원칙적 불가(예외 있음) |
| 제3보험 재보험 | 겸영 가능 | 겸영 가능 |
| 부가보험(특약) | 겸영 가능 | 겸영 가능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겸영 금지'라는 큰 원칙에 매몰되지 말고,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간병'을 담보하는 중간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생손보 공통 영역이므로 재보험과 부가보험 모두 겸영 가능합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1차 보험업법 시험에서 매년 출제되는 고정 빈출 개념입니다. '원칙은 분리, 예외는 제3보험'이라는 구조를 확실히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겸영 가능 여부'를 넘어, 특정 사례(예: 손보사가 개인연금보험 판매 가능 여부)와 연결 지어 출제됩니다. 생보사의 간병보험 겸영 제한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