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의 겸영 제한 원칙과 그 예외 사항을 묻고 있어요.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각각의 고유 영역 외에 다른 영역을 겸영(兼營)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3보험은 양쪽 모두에서 취급이 가능한 특수한 영역이에요. 특히
핵심! 재보험(Reinsurance) 거래에 있어서는 겸영 금지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업법 제11조(겸업 금지)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는 손해보험을, 손해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을 원칙적으로 겸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3보험(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라는 특성 때문에 생·손보 양 사업자가 모두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제3보험의 재보험 거래까지 겸영이 금지되는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이해하는 거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제3보험의 재보험 거래는 생·손보 구분 없이 겸영이 가능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겸영 금지의 예외로 '보험의 인수'가 아닌 단순한 '재보험 거래'를 허용하고 있어요. 즉,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순 없지만, 다른 보험사가 인수한 제3보험 물건을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질병보험 재보험을 겸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생명·손해 겸영은 상법이 아닌
보험업법상 금지됩니다. ② 상해보험은 제3보험이므로 재보험 거래는 겸영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가능합니다. ④ 제3보험에 부가하는 보험(예: 특약)이라도 해당 특약의 성격이 제3보험의 범주에 속한다면 겸영이 가능하므로, 무조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재보험(Reinsurance)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위험을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에 부치는 행위를 말해요.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위험 분산을 위해 재보험 거래의 겸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로부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제3보험 재보험 거래는 가능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원칙 (겸영 금지) | 예외 (겸영 가능) |
|---|
| 일반 보험 | 생보사↔손보사 고유 영역 겸영 불가 (보험업법 제11조) | 해당 없음 |
| 제3보험(원수보험) | 생·손보 모두 취급 가능 (겸영 금지 대상 아님) | 상해, 질병, 간병보험 모두 영위 가능 |
| 제3보험(재보험) |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 생보사↔손보사 간 재보험 거래 자유롭게 허용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원수보험(Original Insurance)과
재보험(Reinsurance)의 겸영 규제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원수보험은 보험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겸영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재보험은 보험사 간 위험 분산 계약이므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암기 팁
'삼(3)삼(3)하게 재보험':
제3보험은
3가지(상해·질병·간병) 모두 생·손보사가
3가지(원수·재보험·부가보험) 형태로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다고 기억하세요. 단, 원수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제11조의 기본 틀 안에서 가능합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제3보험의 겸영 가능 여부는 매회 출제되는 기본 개념이에요. 특히 '상법이 아닌 보험업법 규율 사항'이라는 점, '재보험은 예외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을 꼬아서 묻는 문제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제3보험 겸영이 가능하다/불가능하다"를 넘어,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의 암보험 재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형으로 변형되어 출제됩니다. 원수보험과 재보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틀리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