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 상품 개발 시
저축성 보험(Savings-type Insurance) 허용 범위를 묻고 있어요.
핵심! 손해보험사의 제3보험은 원칙적으로 보장성(순수보장형)으로만 개발해야 하지만, 유일하게
상해보험(Accident Insurance)은 저축성(만기환급형)으로 개발이 허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제3보험은 생명보험(제1보험)과 손해보험(제2보험)의 중간 영역으로, 사람의 질병·상해·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제3보험을 개발할 때는
순수보장성 상품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보험의 본질적 기능인 위험보장(손실보전)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상해보험은 예외적으로
15년 만기 저축성 보험 개발이 허용됩니다. 상해의 우연성과 단기성을 고려해 장기 저축 기능을 결합한 상품 설계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둔 것이죠.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 '상해보험을 저축성으로 개발'입니다.
핵심! 손해보험협회의 제3보험 상품개발 가이드라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16조(제3보험의 저축성)에 따라,
상해보험만이 저축성(만기환급형)으로 개발 가능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해 만기에 환급하는 구조로, 순수보장성 대비 소비자 부담이 크지만 환급 혜택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의 저축성 상품은 주로
15년 만기로 설계되며, 만기 시 납입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형태로 판매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질병사망보험:
혼동 주의! 질병사망보험은 제3보험 중에서도 생명보험적 성격이 강하지만, 손해보험사에서는
순수보장성(정기사망보험)으로만 개발 가능합니다. 저축성 질병사망보험은 생명보험사의 고유 영역이므로 손보사 개발이 제한됩니다.
② 간병보험: 간병보험은 장기요양 및 간병 상태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노인성 질환 및 치매 등과 연계됩니다.
손해보험사는 순수보장성 간병보험만 취급하며, 저축성 개발은 허용되지 않아요.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영역이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축성 결합은 제한됩니다.
③ 질병보험: 암보험, 뇌혈관질환보험, 허혈성심장질환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질병보험도 저축성 개발 불가 대상으로, 순수보장성으로만 판매해야 합니다. 질병의 발생률 예측 불확실성과 장기 리스크 때문에 저축 기능 결합이 제한적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제3보험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모두 취급 가능한 교차 영역입니다. 생명보험사는 질병·상해·간병보험 모두 저축성 개발이 가능하지만, 손해보험사는
상해보험만 저축성 개발이 허용됩니다. 이는 손해보험사의 주된 업무가 재산보험(손실보전)이기 때문에, 인보험 영역에서 과도한 저축성 상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예요.
개념 정리
제3보험 저축성 개발 허용 범위:
상해보험만
15년 만기 저축성 개발 가능 / 질병·간병·질병사망보험은
저축성 개발 불가 (순수보장성만 가능)
한눈에 비교!
| 구분 | 손해보험사 | 생명보험사 |
|---|
| 상해보험 | 저축성 가능 (15년) | 저축성 가능 |
| 질병보험 | 순수보장성만 | 저축성 가능 |
| 간병보험 | 순수보장성만 | 저축성 가능 |
| 질병사망보험 | 순수보장성만 | 저축성 가능 |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의 제3보험 파트에서
핵심! 빈출되는 개념입니다. "손보사 제3보험 중 저축성 개발 가능 상품은?"이라는 질문 형태로 매회 출제되며, 상해보험만 가능하다는 점과 만기 15년 조건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질병보험이나 간병보험을 저축성으로 개발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오답을 유의하세요.
암기 팁
"상해만 15년 저축 OK!" —
상(해)저축 15로 연상하세요. 질병·간병은 '순수'하게 보장만 한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