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손해보험사의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 영위 종목을 정확히 분류하는 문제예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경계에서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니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은 손해보험사만 영위할 수 있는
상해, 질병, 간병을 보장하는 보험 종목이에요. 이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중간 영역이 아니라, 법적으로 손해보험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제3보험은 정액보상(정해진 금액 지급)과 실손보상(실제 손해 보전)이 혼합된 형태를 띠기 때문에, 보험종목 분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제3보험은
상해보험(Injury Insurance),
질병보험(Disease Insurance),
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을 말합니다.
혼동 주의! 연금보험(Annuity Insurance)은 제3보험이 아니라
생명보험(Life Insurance)의 한 종목이므로 정답이 됩니다. 생명보험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종목이며, 손해보험사가 영위할 수 없는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
간병보험: 노인성 질환, 치매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를 보장하는 제3보험의 한 축입니다. ③
질병보험: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등 질병을 보장하는 전형적인 제3보험이에요. ④
상해보험: 외래적 사고에 의한 신체 손상을 보장하는 제3보험의 대표 종목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생명보험과 제3보험의 종목 구분은 면허(licensing)와 직결됩니다. 손해보험사는 상해, 질병, 간병보험을 주력으로 팔 수 있지만,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종신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을 영위할 수 없어요. 반대로 생명보험사도 실손의료비 특약을 붙일 수는 있지만, 제3보험의 기본계약 자체를 주력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
보험업법상
생명보험 종목: 사망보험(종신, 정기), 생존보험(연금, 교육), 생사혼합보험(저축성보험).
손해보험 종목: 화재, 해상, 운송, 자동차, 보증, 배상책임, 기술, 권리, 도난, 날씨보험 등.
제3보험 종목: 상해, 질병, 간병보험. 손해보험사는 손해보험과 제3보험 종목을 모두 영위할 수 있지만, 생명보험 종목은 취급 불가합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제3보험 (상해/질병/간병) | 생명보험 (연금) |
|---|
| 영위 가능사 | 손해보험사 | 생명보험사 |
| 보장 대상 | 신체의 상해, 질병, 간병 상태 | 사망 또는 생존 |
| 지급 방식 | 정액 + 실손 혼합 | 주로 정액 (약정된 금액) |
암기 팁
"
상·질·간(常·疾·間)"이라고 외워보세요. 손해보험사의 제3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입니다. 이 세 단어가 손해보험사 제3보험 종목의 전부예요. "연금"은 생명보험사의 고유 영역이므로, 제3보험 문제에서 연금이 나오면 100% 오답입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1차 보헙업법 파트에서
손해보험사 영위 가능 종목을 묻는 문제로 매회 출제됩니다. 생명보험 종목(연금, 종신, 변액)과 제3보험 종목(상해, 질병, 간병)을 섞어서 혼동을 유도하니, 위 "상·질·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생명보험사가 영위할 수 없는 종목은?"이라는 식으로 출제되면, 정답은 상해·질병·간병보험이 됩니다. 또한 "손해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것은?"에서도 연금, 변액, 퇴직보험 등을 오답 선지로 내는 변형이 자주 나오니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 유연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