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설계사(Insurance Solicitor)의
등록 결격사유(Registration Disqualification)를 묻고 있어요.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Act)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가 보험설계사로 등록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핵심은 특정 결격사유에만 해당하면 등록이 제한된다는 점이에요. '고령'이라는 사유는 보험업법상 등록 결격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설계사 등록 결격사유는
보험업법 제8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해당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제한하지는 않아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험설계사 등록 결격사유에는 연령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는 등록이 제한된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는 틀린 지문입니다. 시험에서는 나이(고령), 성별, 학력(학사 학위 이상 등)과 같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제한 사항을 오답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핵심! 보험업법상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보험설계사로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금융질서 위반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이에요.
② 보험설계사는 개인이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에 직접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속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또는 보험대리점(Insurance Agency)를 통해서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격이 아닌 소속 회사의 추천·보증이 필수적이죠.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개념 정리:
보험업법 제84조(등록 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면 보험설계사 등록이 제한됩니다.
| 구분 | 주요 결격사유 |
|---|
| 행위능력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 재산상 신뢰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 형사처벌 | 금고 이상 실형 후 2년 미경과, 집행유예 중인 자 |
| 행정제재 |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 |
| 징계/해고 | 해임·면직된 날로부터 3년(금융기관 등), 징계해임 후 3년(공무원) |
한눈에 비교!:
| 구분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법인) |
|---|
| 등록 제한 | 개인 결격사유(형벌, 파산 등)에 해당하면 등록 불가. 고령 제한 없음 | 법인의 임원이 개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률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 불가 |
암기 팁: 결격사유 기간 암기법: "
2-2-3"
2년(등록취소, 실형 종료),
2년(금고 이상 집행유예 종료),
3년(징계해임). 나이/학력은 결격사유가 아님을 꼭 기억하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보험설계사 등록 결격사유는 손해보험 자격시험(손해보험 통론)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2년', '3년' 같은 기간과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의 표현을 정확히 암기해야 하며, 실제 법령에 없는 제한(고령, 학력 등)을 골라내는 유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암기식에서 나아가 "등록이 제한되는 자"와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를 혼동하게 하는 지문이 등장합니다. 등록 제한은 '처음부터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를, 등록 취소는 '이미 등록된 후 직무 중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