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을 갖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보험이론 및 윤리
문제

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을 갖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해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이 없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리 권한(Authority)을 가진 자와 단순 중개인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누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를 수령할 수 있고,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묻고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설계사(Insurance Solicitor)는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계약 체결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반면 보험대리점(Insurance Agency)이나 보험회사의 직원은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죠. 핵심! 상법 제646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의 중개인일 뿐 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이 없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험설계사(보기1번)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어느 쪽의 대리인도 아니며, 단순히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모두 갖지 않아요. 핵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 역시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보험자(보기2번)는 계약 당사자로서 모든 권한을 당연히 보유합니다. 보험대리점(보기3번)은 상법상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로, 고지의무 수령과 보험료 수령 권한이 인정돼요. 보험회사의 대리권을 받은 직원(보기4번) 역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사항을 알렸더라도,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Duty of Disclosure Violation)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수령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의 주요 원인이므로, 반드시 보험회사 공식 계좌로 직접 납부하거나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회사 직원(대리권有)
계약체결권없음있음있음
고지의무수령권없음있음있음
보험료수령권없음있음있음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보험설계사는 '중개인'이지만, 보험대리점은 '대리인'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를 신뢰하여 구두로 알린 질병 이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청약서(계약 전 알릴 의무 서식)에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암기 팁 "설계사는 3無(무권한): 계약체결권 無, 고지수령권 無, 보험료수령권 無"로 암기하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1차 보험이론 과목에서 '보험계약의 체결과 대리' 파트의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의 차이도 함께 물어보는 통합 문제로 자주 변형되니, 모집 보조자 3종(설계사, 대리점, 중개사)의 법적 권한을 표로 정리해 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권한 유무 암기에서 나아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받은 가수금증의 법적 효력",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등 판례를 결합한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니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보건의료인 출신 보험 컨설턴트가 고객(45세 여성, 갑상선유두암 수술 이력)의 제3보험(질병보험) 재가입을 상담 중입니다. 고객은 "전에 다니던 병원 보험설계사한테 수술한 지 5년 지나면 다 알릴 필요 없다고 들어서 말 안 했는데, 혹시 문제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이때 보건의료인은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보건의료인은 핵심! 의무기록지(Chart) 분석을 통해 이 환자의 최종 수술일, 병리보고서(Pathology Report)상 최종 진단명(C73) 및 병기(Stage)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법 제651조 및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또는 대리권을 가진 자)'에 대해 이행해야 합니다. 설계사의 구두 안내는 법적 책임이 없으며, 최근 5년 이내 7회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입원/수술 이력은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컨설팅 시 "전문 의료인으로서 의무기록을 정확히 검토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안내해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며 신뢰를 구축하세요.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만약 고객이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몇 년 후 다른 암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설계사가 잘못 안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자만 억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모든 고지사항은 공식 서류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기존 진료기록 사본 확보 (환자 동의 하에 최소 5년 이상). 2) 수술명(OP name), 퇴원요약지(Discharge Summary) 확인. 3) 계약 전 알릴 의무 서식에 의학적 용어를 그대로 기재하도록 안내 (예: "갑상선 전절제술, 유두상 암").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출신이라면 차트 해석에 강점이 있습니다. 고객이 '설계사가 괜찮다더라'라고 말할 때, 의료인으로서 법적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면 고객의 신뢰도는 물론, 전문 컨설턴트로서의 가치도 크게 상승해요. '차트로 증명하는 컨설팅', 이것이 바로 보건의료인 N잡의 경쟁력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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