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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론 및 윤리
문제

다음 중 보험대리점의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대표이사의 주소나 연락처 변경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을 갖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대리점(Insurance Agency)의 등록 및 변경 신고 의무에 관한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Act) 규정을 묻고 있어요. 핵심! 금융당국(금융위원회)은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영업 관리를 위해 일정한 사항을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중요한 사항은 변경등록으로 구분하여 절차와 시기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시험 대비와 실무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인 보험대리점과 개인인 임원(대표이사 등)의 정보 변경 의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대리점의 신고 사항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본점)의 이전, 지점의 신설 및 폐쇄, 보험대리점 명칭 변경, 업무 개시·휴지·폐업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대표이사의 거주지나 연락처는 법인인 보험대리점의 등록 사항 자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표이사 개인의 신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①번 "대표이사의 거주지 변경"은 보험대리점이 신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보험대리점 자체의 소재지, 조직 변경 등에 국한되며, 임원 개인의 거주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보험대리점의 주된 사무소(보기 ④)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지 변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보기 ②번 "보험대리점을 폐업하는 경우"는 영업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금융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기 ③번 "지점이 신설 또는 폐쇄된 경우" 역시 보험대리점 조직의 중요한 변동 사항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보기 ④번 "보험대리점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주된 사무소(본점)의 이전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신고 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보험업법 상 변경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사례들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험대리점의 변경 사항은 '신고 사항'과 '등록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핵심! 상호·명칭 변경, 주된 사무소 이전, 지점 신설·폐쇄, 임원 개선(改選) 등은 신고 사항입니다. 반면, 보험대리점의 소유권 이전이나 합병처럼 법인의 동일성을 변경시키는 중대한 사안은 변경등록 사항으로 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개인 보험대리점과 법인 보험대리점의 신고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념 정리: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주요 변경 신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호 또는 명칭 변경, ②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 변경, ③ 지점의 신설 또는 폐쇄, ④ 업무의 개시·휴지·폐업, ⑤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개선) 등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거주지나 연락처 변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대상 사항 (예시)성격
변경 신고주소지 이전, 지점 신설, 명칭 변경, 폐업 등비교적 경미한 사항, 신속한 보고
변경 등록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등중대한 사항, 요건 심사 필요
암기 팁: 법인인 보험대리점의 신고 의무는 '법인 그 자체'의 변동 사항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세요. 대표이사가 이사를 가더라도, 회사 건물(본점, 지점)이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옮겨갈 때만 당국에 알리면 됩니다. "사람(임원)의 집 주소 변경은 신고 대상 아님!"으로 기억하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의 보험업법 또는 보험관계법규 파트에서 빈출되는 주제입니다. '변경등록 사항'과 '변경신고 사항'을 뒤섞어 놓고 구분하는 문제, 또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의 신고 사항 차이를 묻는 문제로 자주 응용 출제되니 반드시 표로 정리하여 대비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당신이 운영하는 보건의료 컨설팅 회사가 법인 보험대리점(GA)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험대리점의 대표이사(약사 면허 소지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이때, 이사한 주소지를 보험협회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할까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거주지는 보험대리점의 신고 사항이 아니지만, 만약 보험대리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자체를 이전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과도 연결됩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보건의료인이 보험업에 진출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이러한 행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의료법과 보험업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환경에서, 단순한 신고 누락이 과태료 부과나 영업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광고와 보험 영업이 결합된 형태의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보험대리점 등록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근처에 상담실(지점)을 신설하거나, 영업을 잠시 중단하는 경우(휴업)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만약 대표이사의 변경이나, 사업자 주소지 이전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부과 또는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보험 계약 모집 수수료(Commission) 지급이 중단되거나, 기존 고객의 유지율 관리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 N잡러는 자신이 속한 법인의 법적 지위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 법무사나 손해보험 협회의 도움을 받아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건의료인은 전문 지식을 무기로 고객에게 양질의 보험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작 자신의 보험대리점 관리에는 소홀하기 쉬워요. 고객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피듯, 당신의 사업체 등록 사항과 컴플라이언스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감사)받듯 챙기세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신뢰받는 보험 전문가로 성장하는 지름길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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