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 상해·질병보험의 기본 구조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유) 발생 시의 처리 방식을 묻고 있어요.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은 순수 보장성 상품과 저축성 상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면책 사유로 사망 시 지급되는 금액의 명칭과 성격이 다릅니다.
핵심! 보상하지 않는 사고(면책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아닌 별도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제3보험은
상해(Injury), 질병(Disease), 간병(Long-Term Care)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이 상품에는 순수 보장성 보험과 만기 환급형 보험(저축성)이 있는데, 문제에서 말하는
계약자적립액(Policyholder's Accumulated Reserve)은 바로 이 저축성 보험에서 적립된 금액을 말해요. 보상하지 않는 사고(면책 사유)로 사망 시, 보험회사는 위험을 보장한 것이 아니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대신, 계약자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 보장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적립금(저축 부분)을 반환하는 것이죠.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1번
계약자적립액입니다. 제3보험 표준약관(상해·질병보험)에는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어요. 이때의 계약자적립액은
해약환급금(해지환급금, Surrender Value)과 동일한 개념이거나,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액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보험금'이 아닌 '적립금(저축액)' 반환 성격이라는 점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제3보험(특히 상해보험)에는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이 혼재되어 있어요. 순수 보장형의 경우 해약 시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지만, 저축성이 가미된 만기 환급형에는 계약자적립액이 존재합니다. 문제의 전제는 이러한 저축성 상품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②번
사망보험금(Death Benefit)은 보상하는 사고(담보 위험)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에요. 면책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답입니다.
③번
해약환급금(Surrender Value)은 계약이 중도 해지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계약 소멸 시 지급되는 금액과 사실상 동일한 계산 방식을 사용하지만, 약관 문구상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 시' 지급되는 금액의 정확한 명칭은
계약자적립액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④번
기납입보험료(Gross Premium Paid)는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보험회사가 사업비 등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반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계약자적립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혼동 주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와 '보상하지 않는 사고(보험사고 불성립)'는 다릅니다. 면책은 약관상 명시된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보험사고 불성립은 애초에 보험 계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고(예: 질병보험 가입자가 상해로 사망)를 말해요. 전자의 경우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기본적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거나 혹은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Policy Reserve)과 손해보험 제3보험의
계약자적립액은 그 적립 방식과 규제 법규(보험업법 vs 상법)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제3보험 표준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유)로 사망 시 계약자적립액 지급 후 소멸" 조항의 근거는, 보험사가 위험을 부담한 바 없는 저축 보험료 부분은 정당하게 계약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대원칙(부당이득 반환)에 기초합니다. 이는 상법 및 약관 규제법상의 핵심 원칙이에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계약자적립액 | 해약환급금 | 사망보험금 | 기납입보험료 |
|---|
| 지급 사유 | 면책 사유로 사망 시 계약 소멸 | 계약 중도 해지 시 | 보장 사유로 사망 시 | 통상적인 지급 사유 없음 (일부 특약 제외) |
| 금액의 성격 | 납입보험료 중 적립 부분(저축액) |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 차감 | 약정된 보험가입금액 전액 | 단순 납입 원금 총합 |
암기 팁
"
면책 사유로 사망 시에는 '
면' 자가 들어간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줄 수 없으니, 계약자가 모아둔 돈(계약자 '
적립'액)을 돌려준다!" 라고 연상 암기하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제3보험의 기본 구조와
면책 사유 발생 시 효과는 매 시험마다 등장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생명보험의 유사 개념(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과 혼동을 유도하는 오답 선택지가 자주 출제되므로, 용어의 정확한 정의와 지급 사유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용어 암기에서 나아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반환 금액은?" 또는 "자살 면책 기간(2년) 경과 후 자살 시 지급되는 금액은?"과 같이
계약의 무효·해지·소멸과 관련된 다양한 사유별 환급 기준을 복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