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손해보험회사의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 개발 시
저축성보험(Savings-type Insurance) 허용 범위를 묻고 있어요. 제3보험은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으로만 개발해야 하지만,
핵심! 상해보험(Accident Insurance)은 예외적으로 만기 15년 이상의 저축성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제3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관한 손해(상해, 질병, 간병 등)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적 성격을 가져요.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제3보험을 원칙적으로
보장성보험(Pure Protection Policy)으로만 개발해야 해요. 다만,
혼동 주의! 상해보험은 2003년 손해보험사의 제3보험 취급 허용 이후, 생명보험사와의 상품 경쟁력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5년 이상 만기 저축성보험 개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어요. 질병보험, 간병보험, 질병사망보장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
상해보험은
만기 15년 이상의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이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손해보험 표준약관 체계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사항이므로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
질병사망보장은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이지만,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제3보험의 질병 관련 담보는 원칙적으로 생존 시의 경제적 손해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며, 저축성보험 개발이 허용되지 않아요.
③
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은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 제3보험 상품이지만,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을 보장하는 순수 보장성보험으로만 개발해야 해요. 저축 기능을 결합할 수 없어요.
④
질병보험(Disease Insurance) 역시 암보험, 뇌혈관질환보험 등 보장성 상품이 주를 이루며, 손해보험사는 저축성으로 개발할 수 없어요. 단, 제3보험 전체가 아닌 상해보험에만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핵심! 생명보험사는 상해보험뿐 아니라 질병보험, 간병보험도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반면, 손해보험사는 제3보험 중 상해보험만 예외적으로 저축성보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업무 범위 차이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에요. 또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저축성 상품도
만기 15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단기 저축성 상품 개발은 불가능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손해보험사 | 생명보험사 |
|---|
| 상해보험 | 저축성 가능 (15년 만기 이상) | 저축성 가능 |
| 질병보험 | 저축성 불가 (보장성만) | 저축성 가능 |
| 간병보험 | 저축성 불가 (보장성만) | 저축성 가능 |
| 질병사망보장 | 저축성 불가 | 저축성 가능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제3보험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지만, 상품 개발 규제가 달라요. 손해보험사는 '사람의 신체 손해'에 대한 보장이 주 업무이므로, 생명보험사의 '사람의 생사'에 관한 순수 생명보험적 성격의 저축성 상품 개발에 제한이 있어요. 상해보험의 저축성 허용은 이러한 업무 영역 경계에서 발생한 예외라는 점을 이해하세요.
암기 팁
"손해보험사는
상(상해) 15(15년)만 저축 가능하다!" → 상해보험만 만기 15년 이상 저축성 가능으로 암기하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서 '제3보험의 상품 개발 기준' 파트는 단골 출제 영역이에요. 특히 '상해보험 저축성 허용, 질병·간병보험은 불가'라는 조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저축성 상품의 최소 만기는?" →
15년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생명보험사는 질병보험을 저축성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
가능으로 변형 출제되어 손해보험사와의 차이를 물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