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Act)상
보험모집(Insurance Solicitation) 종사자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묻고 있어요. 보험모집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보험회사의 경영진 중에서도
사외이사(Outside Director), 대표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내부 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보험모집이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83조 및 제84조에서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등록 요건과 금지되는 자(보험회사 임직원 중 특정 직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특히
보험회사의 임원 중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회사 경영 감독 역할을 수행하므로 모집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험업법 제84조(보험모집 금지)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보험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영 감독 기능과 영업 기능을 분리하여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③)는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모집을 대리하는 자로, 보험업법상 정당한 모집 종사자입니다.
②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마치면 모집이 가능합니다.
④
보험중개사: 보험계약자(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여 독립적으로 보험모집을 중개하는 자로, 법적 등록 대상입니다.
혼동 주의! 보험회사의 일반 임직원(영업 부서 등)은 보험모집이 가능하나, 사외이사·감사 등 특정 경영진은 금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험모집 종사자는 크게
모집 보조인(보험설계사)과
독립 모집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으로 나뉩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전속되지만, 보험중개사는 소비자 편에서 상품을 추천하므로 더 높은 자격 요건(중개사 시험 합격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자의 모집 행위는
무등록 모집(위법)으로 간주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보험모집 가능자 | 보험모집 금지자 |
|---|
| 예시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일반 임직원(영업) |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
| 근거 | 보험업법 제83조, 제84조 | 보험업법 제84조 단서 |
| 이유 | 법적 등록·자격 갖춘 전문 모집인 | 경영 감독 기능과의 이해상충 방지 |
한눈에 비교!
| 항목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
| 소속/위치 | 특정 보험회사 소속 | 보험회사 대리 | 소비자(계약자) 대리 |
| 등록 주체 | 소속 보험회사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
| 자격 요건 | 시험 합격 후 등록 | 시험 합격 후 등록 | 중개사 시험 합격 후 등록 |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서
보험모집 종사자의 범위와
금지되는 임원의 종류는 매년 출제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가능하다" vs "불가능하다"를 묻는 함정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은
절대 모집할 수 없다는 점을 외워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암기형에서 벗어나 "다음 중 보험모집이 가능한 자를 고르시오"와 같이 발문을 바꾸거나, 보험회사 임원 중 감사위원이 아닌 일반 영업이사를 보기에 포함시켜 혼동을 유발하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암기 팁
"
대사감위(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는 모집 못 해!" 라고 첫 글자를 따서 기억하세요. 회사의 핵심 경영진과 감시자는 영업(모집)을 겸직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