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모집종사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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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론 및 윤리
문제

다음 모집종사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설
보험설계사는 보험료수령권과 고지의무수령권이 모두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계약체결권,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수령권을 갖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법적 권한 차이를 묻고 있어요. 특히 고지의무수령권(Duty of Disclosure Receipt Authority)보험료수령권(Premium Receipt Authority)이라는 두 가지 핵심 권한의 유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모집종사자의 역할과 권한은 보험업법상법 보험편에 명시되어 있어요. 권한의 차이는 계약자 보호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설계사와 중개사의 경우 독립적인 계약 체결 대리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료수령권과 고지의무수령권이 모두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수령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설계사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맞는 설명이에요.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계약자가 설계사에게 질병력을 고지했더라도 법적으로 '고지 완료'로 인정되지 않아요. 혼동 주의! ②번: 맞는 설명이에요.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명시적으로 있어 보험료 수령이 가능하지만, 설계사는 단순 중개인으로서 이 권한이 제한됩니다. ④번: 맞는 설명이에요. 보험중개사는 독립적 지위에서 계약자를 대리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념 정리
구분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고지의무수령권XOX
보험료수령권XOX
지위특정회사 소속회사 대리독립적 중개
한눈에 비교! 고지의무수령권이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의미해요. 보험설계사는 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말로'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암기 팁 "설계사는 둘 다 No!": 보험계사는 령 받았어도 인정이 안 된다고 암기하세요. (보험료수령권 X, 고지의무수령권 X)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에서 모집종사자의 권한 차이는 매회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예요. 특히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의 권한을 혼동하는 함정 문제가 많으니 표로 정리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권한 유무를 넘어, "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했을 때 보험사의 책임은?", "중개사가 고지의무를 수령했을 때 효력은?" 등 판례와 연계된 사례형 문제로 변형되므로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간호사 출신 보험 컨설턴트에게 한 고객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2년 전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5년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암 진단비 지급을 거절했어요." 이 경우, 설계사에게 '말로만' 한 고지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설계사는 고지의무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청약서 부본에 기재되었거나 보험사 본사에 직접 통보된 사실만 인정됩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간호사/임상병리사는 환자의 의무기록과 진단명을 정확히 이해하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최근 5년 내 7회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을 진료 차트에서 추출하여 누락 없이 고지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 고지의무는 반드시 서면(청약서)으로 해야 하며, 설계사에게 말로 전달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고객에게 명확히 교육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설계사가 고객의 질병력을 인지하고도 보험사에 전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향후 3년 이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N잡 컨설팅 시, 반드시 고객이 직접 청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하도록 안내하세요.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고객 과거 병력(기왕증) 청취 시: 진단 시점, 치료 병원, 통원 횟수, 투약 기간을 정확히 확인할 것. 2. 청약서 작성 시: 모든 병력은 날짜와 함께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지도할 것. 3. 계약 후: 청약서 부본(사본)을 반드시 고객에게 전달하고 보관하도록 할 것.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의료인 출신 보험 전문가의 최대 강점은 '어떤 진단이 고지의무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계사가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경미한 진단도,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청약 단계에서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 그게 바로 의료인 보험 컨설턴트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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