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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문제

실손의료보험(기본형) 상해급여의료비의 보상 설명에서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통원의료비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 ) 이내의 통원에 대해 최대 ( )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해설
계약 종료 후 180일 이내의 통원에 대해 최대 90회 한도로 보상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실손의료보험(4세대)에서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실손의료보험(기본형)의 핵심 보장 원칙 중 하나인 보험계약 종료 후 잔여 보상(Post-Termination Coverage) 규정을 묻고 있어요. 보건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통원)가 보험 종료 시점과 맞물렸을 때 어떻게 보호되는지 정확한 기간과 횟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는 도중에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치료 행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추가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 문제는 상해급여의료비(통원) 부분의 잔여 보상 기간과 횟수를 묻고 있어요. 상해와 질병의 잔여 보상 규정은 다르므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2번(180일, 90회)입니다. 핵심!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통원치료에 한하여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를 최대 90회까지 보상합니다. 이는 보험계약 종료라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진행 중인 치료가 중단되는 불이익으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기간(90일/180일)과 횟수(90회/180회/100회)를 혼동하게 만드는 오답입니다. ① 90일, 180회: 기간과 횟수를 모두 반대로 기억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오답입니다. ③ 180일, 100회: 질병입원의료비의 잔여 보상 횟수(180일)와 혼동하거나, 질병통원의료비의 최대 보상 횟수(180회)와 혼동할 수 있는 오답입니다. ④ 90일, 90회: 질병통원의료비의 잔여 보상 기간입니다. 질병으로 통원치료 중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90일 이내, 최대 90회까지 보상합니다. 상해와 질병의 잔여 보상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실손의료보험 계약 종료 후 잔여 보상은 상해와 질병, 그리고 입원과 통원에 따라 각각 규정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반드시 정리해두세요. 핵심! 상해는 질병보다 잔여 보상 기간이 더 길게(180일) 설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분통원 치료 중 종료입원 치료 중 종료
상해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통원, 최대 90회퇴원 시까지(기간 제한 없음)
질병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통원, 최대 90회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입원, 최대 180일

개념 정리 계약 종료 후 잔여 보상(Post-Termination Coverage):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종료 전에 이미 발생하여 계속 치료 중인 상해/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피보험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잔여 보상의 '최대 횟수'는 '최대 보상일수'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입원 잔여 보상은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입원에 대해 최대 180일간 보상합니다. 통원은 1일 1회 외래 방문을 기준으로 횟수를 계산합니다.
암기 팁 "해는 대적으로 길다(180일)"로 기억하세요. 질병 통원은 '질(90)병 통(90)원'으로 기간과 횟수를 함께 외우고, 상해 통원은 기간만 180일로 길고 횟수는 90회로 동일하다고 연결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실손의료비 계산 문제와 연계되어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특히 상해와 질병의 잔여 보상 기간을 바꿔서 출제하는 함정 문제가 많으므로, 위 비교표를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기간과 횟수만 묻는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일이 2024년 10월 1일일 때, 2025년 3월 15일에 받은 통원치료는 보상 대상인가?"와 같이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여 보상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 보상 기간 내에 새로운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출제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재활의학과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가 손해사정 프리랜서로 전환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교통사고(상해)로 인한 슬관절(무릎 관절) 전방십자인대(ACL) 파열로 매주 2회 통원 재활치료를 받던 중, 기존에 가입했던 실손의료보험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기 종료되었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에 받은 통원치료 8회분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계약 종료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치료의 연속성이 인정되는데 왜 보상이 안 되냐며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이 경우, 손해사정사는 A씨의 차트를 검토하여 '계속 치료 중이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계약 종료일(12/31) 이후 180일 이내인 2025년 2월의 통원은 분명 상해통원의료비 잔여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입니다. 보험사는 단순히 계약 종료일만 보고 지급을 거절한 명백한 과실이 있습니다. 의무기록지(Progress Note)에 '계속된 재활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 기간의 연속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잔여 보상 횟수(90회)와 기간(180일)을 정확히 계산하여 A씨에게 향후 몇 회까지, 언제까지 보장되는지 상담해 주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1. 사고 접수 번호 및 최초 치료 시작일 확인 (계약 종료 전 치료의 연속성 입증) 2. 계약 종료일 확인 및 잔여 보상 기간(상해 통원 180일) 산정 3. 계약 종료 후 발생한 통원일자가 잔여 보상 기간 내에 속하는지 확인 4. 기존 청구 횟수 대비 잔여 보상 가능 횟수(90회) 계산 후 고객 안내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실무에서 보험사가 단순 계약 만료를 이유로 잔여 보상 청구를 거절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치료 일정을 잡아주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출신이라면 치료의 연속성과 잔여 보상 규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 치료는 계약 종료 후에도 언제까지 보장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의 신뢰를 크게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건의료인 출신 손해사정사만이 가진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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