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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가격 및 등재 정책

다음 사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X의 경제성평가 자료를 검토할 때, 분석 유형 선택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사례] 제약사 K는 신약 X(표적항암제)의 급여 등재를 신청하면서 경제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에는 신약 X와 기존 항암제 Y를 비교하였고, 두 약제의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이 각각 8.2개월과 8.1개월로 임상시험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제약사는 이를 근거로 비용최소화분석(CMA)을 적용하여 신약 X의 비용이 기존 치료제보다 낮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CMA(비용최소화분석)는 비교 대상 두 의약품의 임상적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이 전제될 때 적용 가능한 분석 방법이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차가 없다(non-significant)'는 것은 '효과가 동일하다(equivalence)'를 의미하지 않는다. 통계적 비유의는 표본 크기 부족, 검정력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효과 동일성을 입증하려면 동등성 시험(equivalence trial) 설계와 동등성 마진 내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PFS 차이가 작고 통계적 유의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CMA를 적용하는 것은 방법론적 근거가 불충분하다.

오답 해설:
1번: 통계적 유의차 부재가 효과 동일성 입증이 아니므로 CMA 적용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3번: 표적항암제에 CUA만 적용해야 한다는 고정 규정은 없다. 분석 유형 선택은 임상적 상황과 효과 측정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4번: 통계적 유의차 부재와 효과 동일성은 동의어가 아니다. 이는 방법론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다.
5번: CBA(비용편익분석)는 효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PFS 지표의 한계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사례에서 CBA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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