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와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의 근본적인 차이를 묻고 있어요.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기준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보건의료 정책이므로 원리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약품 급여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는 '지정된 것만 급여'하는 방식이고,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은 '제외된 것 외에는 모두 급여'하는 방식이에요. 대한민국은 2006년 말부터 선별등재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핵심! 임상적 유용성(Clinical Usefulness)과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라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요. 이는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 중심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방식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선별등재제도는 제약사가 자사의 의약품이 기존 급여 약물 대비 임상적으로 더 우수하거나, 최소한 동등하면서 경제적인 이점이 있음을 입증해야만 급여 목록에 등재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보험재정의 낭비를 막고, 가치 있는 약물에 집중 투자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향상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따라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만 등재'한다는 4번 설명이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선택지는 두 시스템의 정의와 절차를 의도적으로 뒤섞어 혼란을 주고 있어요. 정확히 비교하며 정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경제성 평가 필수' 여부와 '급여 목록 구성 방식(신청제 vs 직권)'이 핵심 판단 기준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선별등재제도 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평가(Economic Evaluation)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진행해요. 이 과정에서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의 대표적인 지표인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와
QALY(Quality-Adjusted Life Year) 개념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또한, 제약사의 자료 제출 의무, 평가 절차, 그리고 약가 협상까지의 일련의 흐름을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과 함께 이해해야 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선별등재제도 (Positive List) |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Negative List) |
|---|
| 기본 원리 | 핵심! 등재된 일부 의약품만 급여 | 허가된 모든 의약품 원칙적 급여, 일부 제외 |
| 급여 결정 기준 | 임상적 유용성 + 비용효과성 | 의약품 허가 사항 및 안전성 등 |
| 경제성 평가 | 필수 | 필수 아님 |
| 목록 구성 | 제약사 신청 및 평가를 통해 구성 | 허가 목록 기준으로 비급여 목록 지정 |
| 보험재정 관리 | 사전적이고 적극적 관리 | 사후적이고 소극적 관리 |
한눈에 비교!
선별등재제도: '좋은 약'만 골라서 보험 적용 (예: 한국, 프랑스, 호주). 제약사가 약값을 정부와 협상하는 구조.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나쁜 약'만 빼고 다 보험 적용 (예: 2006년 이전 한국, 일본, 독일). 정부가 약값을 직접 고시하는 구조.
국시 빈출 포인트
약사법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에서 의약품 유통 및 보험 체계와 관련하여 빈출되는 주제예요. 특히
도입 시기(2006년),
경제성 평가의 필수 여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뒤바꾸어 설명하는 함정 보기가 자주 출제되므로, 핵심 개념 비교표를 떠올리며 접근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두 제도의 정의를 묻는 것을 넘어, "선별등재제도 하에서의 약가 결정 절차", "경제성 평가 자료의 종류", "위험분담제(Risk Sharing Scheme)" 등과 연계하여 심화된 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실제 약국에서 처방전을 검수할 때 선별등재제도로 인한 급여/비급여 변동 사항을 인지하고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 임상 실무 문제도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