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근간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의 명칭과 수립 주기를 정확히 묻고 있어요. 보건행정의 최상위 계획들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 주기와 주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이 계획은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각 보기는 모두 다른 법률에 근거한 서로 다른 성격의 국가 계획이에요. 법적 근거와 수립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는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합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체계를 이해해야 해요.
한눈에 비교!
| 계획 명칭 | 법적 근거 | 수립 주기 | 주관 기관 |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5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 국민건강증진법 | 5년 | 보건복지부장관 |
| 사회보장기본계획 | 사회보장기본법 | 5년 |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법 | 4년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국가재정운용계획 | 국가재정법 | 5년 | 기획재정부장관 |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 관련 법정 계획의 법적 근거와 수립 주기를 짝지어 묻는 문제는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수립 주기가 동일한
혼동 주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모두 5년 주기이므로 법률명을 함께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저고기 5년, 건증 5년, 사보 5년, 지보 4년"처럼 주기별로 묶어서 외우고, 계획의 이름에 주관 부처의 힌트가 숨어 있는 경우(예: 지역 → 지자체)를 활용하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