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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를 묻고 있어요. 특수건강진단은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사무실 조명은 일반적인 사무환경 요소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는 소음, 진동, 이상기온(고온·저온), 유기용제 등 약 180여 종의 유해인자가 명시되어 있어요. 사무실 조명은 근로자의 시력 보호와 관련된 작업환경 요소이지만, 법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명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도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리적 유해인자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청력검사)을 받아야 해요. ② 진동은 국소진동(손·팔)과 전신진동으로 구분되며, 레이노 현상(수지진동증후군) 등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어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③ 이상기온은 고온(열사병, 열경련)과 저온(동상, 저체온증) 환경을 포함하는 유해인자예요. ⑤ 유기용제는 톨루엔, 크실렌, 노말헥산 등 중추신경계 장해, 간독성 등을 유발하는 화학적 유해인자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배치 전 검진과 정기 검진으로 구분되며, 검진 주기는 유해인자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다양합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발암성
같은 주제 다음 문제산업보건의 기본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를 묻고 있어요. 특수건강진단은 핵심!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적 건강진단입니다. 혼동 주의! 일반건강진단(사무직/생산직)과 달리, 유해인자별 노출 정도와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일상적인 사무환경 요소는 제외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사무실 조명'이에요.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소음, 진동, 이상기온, 유기용제 등 약 180여 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조명은 근로자의 시력 보호와 관련된 작업환경 요소이지만, 법에서 정한 '유해인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조명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도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번부터 4번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대표적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예요. 1번 유기용제는 톨루엔, 크실렌 등 중추신경계 장해와 간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적 인자이며, 2번 이상기온은 고온(열사병)과 저온(동상) 환경을 포함하는 물리적 인자입니다. 3번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대표적 물리적 인자로 85dB 이상 노출 시 대상이 되며, 4번 진동은 국소진동(수지진동증후군)과 전신진동을 유발하는 물리적 인자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배치 전 건강진단정기 건강진단으로 구분됩니다. 검진 주기는 유해인자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다양하며, 검진 결과와 개인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발암성 물질 등 일부 유해인자는 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통해 추적 관리됩니다. 개념 정리
구분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목적근로자 일반 건강 상태 확인특정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 조기 발견
대상모든 근로자 (사무직/비사무직 구분)법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주기사무직 2년 / 비사무직 1년유해인자별 상이 (6개월~2년)
항목기본 신체계측, 혈액검사 등 공통유해인자별 특이적 검사 (예: 소음-청력, 유기용제-간기능)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 내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고, 특수건강진단은 그 결과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거예요. 측정은 환경을, 진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소음의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80dB 이상, 특수건강진단은 85dB 이상에서 실시하는 등 노출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실무 포인트 보건관리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선정할 때는 공정별 유해인자 목록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노출 수준을 평가해요. 유기용제 취급 근로자에게 소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행정 오류가 없도록 유해인자별 대상자를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물리적 인자 3대장: 소·진·이(소음, 진동, 이상기온)는 특수건강진단 필수!" 라고 암기해 보세요. 화학적 인자는 벤젠, 납, 유기용제 등 종류가 매우 많으니, 일상적인 사무환경 요소(조명, 일반 분진 등)는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직결되어 빈출됩니다. 특히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와 함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비(非)대상 항목을 고르는 문제에 대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대신,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할 건강진단의 종류와 법적 근거는?"과 같은 사례형 문제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과 같은 행정 절차를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당신은 A병원 건강증진센터의 보건관리자입니다. B사업장의 보건담당자가 "저희 사무직 근로자들이 사무실 조명 때문에 눈이 피로하고 두통이 심하다며 특수건강진단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문의했습니다. 사무실 조명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아니므로 법적 의무는 없음을 설명하면서도,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권유할 수 있을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핵심! 첫째, 상황을 파악합니다. 사무실 조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아니므로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어요. 둘째, 법적 규정을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조명이 제외됨을 확인합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시 문진을 강화하거나, 안과 검진을 추가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자체적으로 조명 조도(lux)를 측정하여 한국산업표준(KS) 권고 기준에 맞추도록 조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안내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적 의무가 없는 검진을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이라고 잘못 안내하면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법적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법적 성격(비급여 예방 서비스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두통, 눈 피로가 사무실 조명 외에 다른 유해인자(예: 실내 공기질, VOCs)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 작업환경측정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문의 접수 → 법적 대상 여부 확인(별표22) → 비대상 시 법적 의무 없음 회신 → 대안 권고(일반검진 활용, 작업환경 개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 연계) → 상담 내용 기록 및 보존.
선배의 한마디 "현장에서는 법적 의무와 근로자 요구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의 건강 문제도 놓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자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게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근로자 건강에 진정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보건행정 전문가가 되어 보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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