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를 묻고 있어요. 특수건강진단은
핵심!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적 건강진단입니다.
혼동 주의! 일반건강진단(사무직/생산직)과 달리, 유해인자별 노출 정도와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일상적인 사무환경 요소는 제외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사무실 조명'이에요.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소음, 진동, 이상기온, 유기용제 등 약 180여 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조명은 근로자의 시력 보호와 관련된 작업환경 요소이지만, 법에서 정한 '유해인자'에는 해당하지 않아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조명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도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번부터 4번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대표적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예요. 1번
유기용제는 톨루엔, 크실렌 등 중추신경계 장해와 간독성을 유발하는 화학적 인자이며, 2번
이상기온은 고온(열사병)과 저온(동상) 환경을 포함하는 물리적 인자입니다. 3번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대표적 물리적 인자로
85dB 이상 노출 시 대상이 되며, 4번
진동은 국소진동(수지진동증후군)과 전신진동을 유발하는 물리적 인자예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배치 전 건강진단과
정기 건강진단으로 구분됩니다. 검진 주기는 유해인자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다양하며, 검진 결과와 개인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발암성 물질 등 일부 유해인자는 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통해 추적 관리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
| 목적 | 근로자 일반 건강 상태 확인 | 특정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 조기 발견 |
| 대상 | 모든 근로자 (사무직/비사무직 구분) | 법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
| 주기 | 사무직 2년 / 비사무직 1년 | 유해인자별 상이 (6개월~2년) |
| 항목 | 기본 신체계측, 혈액검사 등 공통 | 유해인자별 특이적 검사 (예: 소음-청력, 유기용제-간기능)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 내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고,
특수건강진단은 그 결과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거예요. 측정은 환경을, 진단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소음의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80dB 이상, 특수건강진단은
85dB 이상에서 실시하는 등 노출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실무 포인트
보건관리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선정할 때는 공정별 유해인자 목록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노출 수준을 평가해요. 유기용제 취급 근로자에게 소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행정 오류가 없도록 유해인자별 대상자를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물리적 인자 3대장: 소·진·이(소음, 진동, 이상기온)는 특수건강진단 필수!" 라고 암기해 보세요. 화학적 인자는 벤젠, 납, 유기용제 등 종류가 매우 많으니, 일상적인 사무환경 요소(조명, 일반 분진 등)는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직결되어 빈출됩니다. 특히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와 함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비(非)대상 항목을 고르는 문제에 대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대신,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는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할 건강진단의 종류와 법적 근거는?"과 같은 사례형 문제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과 같은 행정 절차를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