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건강진단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산업보건 제도예요. 사업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해요.
정답 근거: 핵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서(개인별 건강진단표)를 5년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또는 퇴직 후 30년간 보존해야 해요. 이는 잠복기가 긴 직업성 질환의 추적 관리를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이에요.
오답 분석: ①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시 건강진단 의무가 있어요. ② 채용 시 건강진단과 일반 건강진단(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 주기)이 기본이에요. ③ 야간 작업 종사자는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④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법적 의무예요.
한눈에 비교!: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존 기간: 30년, 건강진단 결과서 보존 기간: 30년으로 동일해요. 산업보건 관련 주요 기록은 대부분 30년 보존이라고 외우면 쉬워요.
실무 포인트: 건강진단 결과 '질환 의심자(D1)' 또는 '유소견자(D2)'로 판정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추적 검사, 작업 전환, 근로 시간 단축 등)를 반드시 시행하고 기록해야 해요.
암기 팁: "산업보건 기록은 30년! 작업환경측정도 30년, 건강진단도 30년"이라고 통으로 암기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